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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 13세 여학생에게 모텔비까지 받아낸 20대 '유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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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목적으로 가출한 13살 여학생을 만났지만 “여학생이 모텔비를 더 많이 냈기에 성매수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영학)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0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13)양을 알게 됐다. A양이 가출해 잠잘 곳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우리 집에 놀러오면 재워주겠다”고 약속하고 다음날 오전 A양을 의정부 역 부근으로 불러냈다.

A양을 만난 이씨는 “일단 날이 더우니 쉬러가자”며 근처 모텔로 A양을 데려갔다. 모텔요금은 2만원이었지만 이씨의 주머니에는 8000원 뿐이었다. 이씨는 A양에게“돈을 조금 낼 수 있겠느냐”고 물어 1만원을 받아내고 모텔비 2000원을 깎아 요금을 지불했다.

성관계를 끝낸 이씨는 “부모님이 집에 일찍 들어와 집에 재워줄 수 없게 됐다”며 A를 남겨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법정에서 이씨는 “집에서 잠을 재워준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고, 모텔비 중 8천원을 냈지만 A양이 1만원을 냈기 때문에 성을 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양의 화장한 모습의 채팅 프로그램 프로필 사진이 20살 정도로 보여 미성년자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얼굴을 보고도 13살인 것을 모르는게 말이 안된다”며“가출한 피해자를 집에서 재워줄 것처럼 해 만나서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성을 사는 행위를 했고, 그 후에도 자신 때문에 무일푼이 된 피해자를 나 몰라라 버려두고 온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양이 1만원을 선뜻 준 것도 이후 피고인이 집에서 재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이 잠자리 등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고 A양은 이를 기대해 성관계에 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성매매 대가로 제공한 금액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성매매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김민관 기자kim.min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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