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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 불량 국감] 왔다가 그냥 간 증인 31명 … 누가 왜 불렀는지 실명 밝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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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 중 31명이 국회의원으로부터 한 번도 질문을 받지 못하고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모니터링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감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국감장에 대기만 하다 돌아간 증인은 국토교통위(10명)와 안전행정위(7명)가 가장 많았고, 시간만 낭비한 증인 중에는 공직자와 기업인이 각각 14명씩 포함됐다. 하지만 어느 의원이 증인을 불러놓고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았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목소리 커지는‘증인 신청 실명제’
상임위 여야 간사가 명단 알지만 의원들 로비 대상 된다며 비공개
“외부 공개해야 책임감 있게 질의
기업인과의 거래용 출석도 방지”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7일 “어떤 의원이 증인으로 누구를 신청했는지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국감 실태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속기록를 뒤져 상임위원장 등이 ‘○○증인을 신청한 XX의원’이라고 언급한 경우를 찾아야만 간신히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묻지마 증인신청’과 ‘불성실 질의’라는 국감의 양대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증인신청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바꿔 어떤 의원이 누구를 증인으로 불렀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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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의원들이 국감 증인으로 불러놓고 제대로 질문도 안 하고 호통만 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증인신청실명제를 도입해) 어느 의원이 무슨 사유로 누구를 신청했는지 밝히면 책임감 있게 질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상임위 여야 간사는 증인신청 내역을 알지만 외부에 공개하진 않는다. 관행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공개되면 의원들이 로비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김용태 의원은 “간사 협상단계가 아니라 증인을 최종 채택한 후라면 밝혀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감 증인으로 대기업 총수 등을 요청한 뒤 다른 사안과 거래하려는 경향도 증인신청실명제를 통해 근절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최근 ‘거래용’ 증인을 신청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당 지도부에 증인신청실명제 도입을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증인신청실명제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김 의장은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았던 2012년, 2013년 국감에서 ‘○○증인을 신청한 의원님’이라는 식으로 짚고 넘어갔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던 의원들이 질문을 던지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채택된 증인에 한해 신청자와 사유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매년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증인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증인신청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은 탓이란 분석도 있다. 바른사회 측이 국정감사 통계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2004년 국감 민간인 증인 수는 하루 평균 6.5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16.7명으로 증가했다. 명지대 김형준(정치학) 교수는 “증인 신청을 의원 실명으로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증인 채택과 관련한 여야 간사 회의도 속기록으로 남겨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 개정안 2건 1년째 상임위에=무분별한 증인 채택 관행을 바꾸기 위한 취지의 법안 2건이 지난해 10월 발의됐지만 1년째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를 때 구체적인 질문 요지를 보내고, 증인 등은 사전답변서를 제출하는 걸 의무화했다. 사전답변서에서 충분히 해명이 되면 출석을 취소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증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상임위 여야 간사 협상으로 결정하고 있다.

김형구·김경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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