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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감상용이다 유포 안했다" 주장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사진 중앙DB]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감상용으로 구매…유포하지 않았다" 사실일까?
 
‘워터파크 샤워실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촬영 지시자 강모(33)씨가 몰카 동영상을 제3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동영상의 최초 유포 경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또 동영상이 게시됐던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자를 구속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4일 “강씨에 대한 계좌 추적을 통해 강씨가 제3자에게 몰카 동영상을 판매한 것을 확인하고 유포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 된 회사원 A씨(34)에게 120만원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몰카 동영상 일부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강씨 계좌의 입금 내역을 토대로 강씨와 A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서 “감상용으로 구매했을 뿐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음란 동영상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강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노트북 컴퓨터 등의 파일을 복원하고 있지만 추가 음란 동영상 등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8월 문제의 동영상이 게시된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자 박모(34)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9분41초짜리와 9분40초짜리 등 2개)을 사이트에 게시해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퍼나른 40여 개 IP를 확보한 뒤 20여 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유포 혐의를 조사 중이다. 유포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몰카 동영상 수사에 나서며 추가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된 강씨와 촬영자 최모(27·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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