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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7곳 여당 5곳, 상임위마다 신동빈 국감 증인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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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무위·산업통상자원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기획재정위·국방위원회.

 2일 현재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꼽은 7개 국회 상임위원회다. 원내 지도부가 상임위 간사들과 조율 중이어서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상임위별로 여당을 상대로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국방위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서울 잠실에 짓고 있는 ‘제2롯데월드’ 때문에 군사공항인 성남 서울공항의 활주로 방향을 틀게 한 국방부의 결정에 대해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결정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3월의 일이다.

 ‘증인 신동빈 쟁탈전’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있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사하는 정무위 외에 국토교통위·산자위·환경노동위·법사위가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신 회장을 불러내야 국감 때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너도나도 증인 채택을 시도하더라”며 “하지만 ‘겹치기 출두’시키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해 원유철 원내대표가 정무위에서만 부르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뒤늦게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국감이 ‘재계 길들이기’로 흐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도 예외가 될 순 없지만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기업인들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반대 원칙을 정했다. 당내 기구인 재벌개혁특위는 국감 증인 문제와 관련해 “고용 사장 등 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당사자를 출석시킨다” “기업인 부담을 최소화하되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시킨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국감을 위해 ‘관계인이나 기타 기관’에도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제10조 1항). 이를 근거로 야당은 대기업 총수들을 가능한 한 많이 국감장에 세우려 하고 있다. 또 한 총수를 여러 번 부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선 상임위 4곳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 대해선 2곳에서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야당은 이날 산자위에서 여당과 합의해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된 76명의 증인 채택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야당 산자위원들은 합의 직후 또다시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 총수들이 빠진 데 항의하며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간사 협의를 3일 열자고 요청했다. 국감은 10일에 시작되는데 국회법에 따라 증인 채택은 7일 전에 확정·통보되면 되기 때문에 3일까진 추가 증인 채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총수를 증인으로 부르려면 정확한 이유를 대라”고 맞서고 있어 3일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위가 대표적이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과 한화갤러리아 황용득 대표를 고집하고 있다. 이들을 불러 면세점 시장의 독점구조에 대해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남궁욱·위문희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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