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쇼핑몰 사이트처럼 위장해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위탁ㆍ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개장)로 사이트 총괄 운영자 박모(45)씨와 박씨에게 사이트 위탁을 맡긴 소유자 이모(4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도박을 한 오모(31)씨 등 9명과 도박 자금 입금에 사용된 대포 통장을 제공한 손모(39)씨 등 9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중국인 피모(50)씨 등과 함께 사이트 소유자 이씨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30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베팅금액 1354억원을 대포계좌로 입금받아 총 2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한다.
이씨 등 사이트 소유자는 불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할 경우 서버 관리비ㆍ인건비 등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단속에 걸리면 처벌된다는 우려 때문에 수익금의 20%를 주기로 하고 박씨에게 운영을 맡겼다. 박씨 등은 중국 선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빌려 컴퓨터 등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박씨는 사이트 총괄 운영, 중국인 피씨는 서버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해왔다.
이들은 처음 사이트에 접속하면 쇼핑몰 사이트로 보이지만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면 도박 사이트로 페이지를 바꾸는 수법을 쓰며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했다. 위험회원ㆍ골드회원ㆍ블랙리스트ㆍ탈퇴회원으로 회원들을 구분하는 등 맞춤형 관리로 회원 유출과 신고 우려를 최소화했다. 직원들에게 명절과 휴가 보너스를 주는 등 조직 관리에도 힘썼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 조직의 범죄 수익금 일부를 확보하고 법원에 몰수보전 결정 조치하는 한편 중국에 도피한 사이트 위탁자 한국인 백모(47)씨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경찰관계자는 “불법 도박 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