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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섬데이' 표절 아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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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사진 중앙포토]

가수 박진영씨가 작곡한 노래 ‘섬데이(Someday)'를 둘러싸고 벌어진 표절 시비와 관련해 대법원이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은 13일 작곡가 김신일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표절 당했다고 주장한 노래 역시 2002년 커크 프랭클린(Kirk Franklin)의 찬송가 곡과 가락·리듬이 상당히 유사해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한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섬데이의 후렴 부분이 내가 앞서 작곡한 ‘내 남자에게’ 후렴구 8마디와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각각 2167만원, 5693만원을 박씨가 김씨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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