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광복절 특사…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복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태원 SK 그룹 회장. [사진 중앙포토]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태원 SK 그룹 회장을 형집행면제 및 특별복권 하는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 6422명에 대해 14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사에는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도 포함됐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를 당한 행정제재자 등 220만명이 특별 감면됐고 서민 생계형 수형자 등 588명이 가석방 됐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년 7개월째 수감중이다. 최 회장은 특별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14일 0시(13일 자정) 의정부교도소에서 석방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의 취지는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 국민 사기 진작"이라며 "생계형 범죄로 인한 서민 고충을 해소하고 행정제재와 형사처벌로 인한 제약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광복절 특사' 명단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형선고 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 복권

경제인포함 형사범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6422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220만 925명

*김승연 한화 회장 제외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