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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막말’ 정청래 당직자격정지 6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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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공갈 막말’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사진)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가 확정됐다. 정 최고위원은 11월까지 최고위원은 물론 대의원·지역위원장 등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는 가능하지만 공천 심사 시 10%의 감점을 받게 된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원장 안병욱)은 12일 당무위원회의 정 최고위원에 대한 재재심 요구를 기각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5월 당 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을 친다”고 발언했다가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윤리심판원은 당직자격정지 1년을 내렸다가 재심을 통해 6개월로 줄인 바 있다. 그런데 지난달 13일 당무위에서 이용득 최고위원이 “가혹한 징계”라며 재재심 요구를 제안해 채택됐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재심 결정을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결정을 바꾸는 것은 당 기강 확립이나 윤리심판원의 독립 기능 강화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윤리심판원은 ‘ 세작 발언’으로 당직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재심을 신청한 김경협 의원에 대해선 당직자격정지를 2개월로 줄여줬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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