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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제 신청기한 무한 연장

중앙일보

입력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 대신 통신 요금 20% 할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이달 말에서 무기한 연장됐다. 할인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 가운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7만명 이상 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을 받는 대신 현재 12% 요금 할인제를 이용 중인 고객은 기한에 관계 없이 20%로 전환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부는 약정(의무사용) 기간이 끝난 휴대전화를 신제품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고객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통신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작년 10월 도입했다. 27일 기준 모두 130만6000명이 가입했다. 당초 12%이던 할인율이 지난 4월 20%로 커지면서 가입자가 급증한 것이다. 미래부는 아직 전환 대상이 7만5000명 이상 남아있고, 전환 신청이 꾸준히 들어와 기한을 무기한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부가 제도 도입 후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월평균 요금 할인액은 7천241원으로 나타났다. 요금제별로는 3만원 이하 요금제 가입자가 62.9%로 가장 많았고, 4~5만원대가 27.9%, 6만원대 이상이 9.2%였다. 새 단말기를 구매하며 가입한 경우와 24개월 약정이 끝나 신청한 경우가 각각 49%로 같았다. 나머지 2%는 해외에서 구매한 휴대전화나 중고 휴대전화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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