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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버스기사 폭행에 벌금 4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부산지법 형사13단독 김용호 판사는 10일 운행 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58)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4백만원은 일반 폭력행위에 대한 벌금 형량으로는 무거운 편이다.

전피고인은 지난달 10일 오후 7시30분쯤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초읍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112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운전사 양모(45)씨와 시비를 벌여 양씨의 멱살을 잡고 운전대를 돌리는 등 폭력을 휘둘러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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