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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정개특위 “지역감정 조장 발언하면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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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하고,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특정 지역, 지역인 , 성별을 비하·모욕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당선무효에 이를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상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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