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피팅 모델 시켜줄게"…13세 여중생 성추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쇼핑몰 모델 면접이라고 속여 13세 여중생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피팅 모델 테스트라며 차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팅 모델 테스트 촬영을 빌미로 처음 만난 13세 A양의 몸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씨가 초범이고 A양에게 행사한 물리력이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8월 24일 낮 12시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에서 조수석에 앉은 A양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한 뒤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한 온라인 카페에 피팅 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A양을 만난 후 “사진 테스트를 위해 스튜디오를 예약했는데 취소됐다”며 A양을 차에 태워 주차장으로 갔다고 한다. A양은 다음 촬영 일정을 묻는 연락에 김씨가 답하지 않자 온라인 카페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밝히는 글을 올렸다. A양이 올린 글을 본 카페 회원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서 김씨는 덜미가 잡혔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