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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마지막 금싸라기 택지개발 뇌물잔치 일당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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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수십억 원의 뇌물잔치를 벌인 부동산 개발업자,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 변호사, 전 국회의원 친동생 등 9명이 검찰에 검거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8일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45)씨 등 6명을 구속기속하고 S저축은행 전 지점장 서모(47·별건 구속 중)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100만여㎡ 규모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S저축은행으로부터 1805억 원을 대출받아 이 중 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씨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꾸기 위해 34억여 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 등)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포기하도록 정치권 등에 로비해 달라며 LH 본부장 출신인 윤모(62·구속기소)씨에게 13억8000만 원을 건넸다. 또 같은 목적으로 변호사 남모(41·구속기소)씨와 전 국회의원 친동생 신모(60·구속기소)씨에게 각각 8억3000만 원과 2억 원을 줬다.

이씨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10억3000만 원을 받은 금융 브로커 조모(40·건축설계회사 대표)씨와 개발사업에 관여하며 이씨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윤씨에게 전달한 경기도의 생활체육단체 회장 김모(56)씨도 구속기소됐다.

이씨의 전방위 로비로 2010년 6월 LH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포기했으나 같은 해 시는 최종적으로 민영개발이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했다. 검찰은 작년 7월께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1805억 원을 대부분 상환하지 못한 이씨의 시행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 34억9000만 원 전액에 대한 환수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추가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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