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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방해행위 드에 과태료 50만원…내일부터 시행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면 50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뿐만 아니라 물탱크 관리도 엄격해진다. 지난 24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시는 이달 소형건물 물탱크 청소 촉진을 위해 수도조례 개정 계획을 마련하고 청소 의무규정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시내 소규모 건물과 주택의 소형물탱크 청소를 의무화한지 1년여 만이다. 당시 시는 자율관리로 돼 있어 사실상 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소형건물 물탱크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받게 하기 위해 이 같이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형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했다. 대상이 되는 소형물탱크를 가진 서울시내 건물은 병원이나 목욕탕 등 총 3000여개이다. 직접 청소를 하거나 관할구청에 신고된 저수조청소업체를 통해 청소하는 방식이다.

서울에 있는 5000㎡ 미만 소형건물에서 물탱크를 반기마다 1회 이상 청소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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