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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매점·편의점에 유통기한 변조한 김밥·샌드위치 납품한 업체 적발

중앙일보

입력

유통기한을 하루 가까이 속여 삼각김밥 등의 식품을 편의점과 학교 매점 등에 납품해온 식품제조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편의점, 학교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식품제조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 1곳도 단속됐다.

적발된 업체 중 서울 금천구 ‘찬푸드’는 2013년 5월부터 2년간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23개 품목의 식품(4억9000만 원 어치)을 실제 제조일보다 하루 뒤에 제조한 것처럼 유통기한을 변조한 뒤 편의점, 수도권 소재 대학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했다. 서울 동대문구 ‘국제푸드’ 등 4개 업체는 김밥 등(시가 3억7000만 원어치)을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3~9시간 연장해 편의점, 대학매점 등에 납품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즉석섭취식품은 유통기한을 조금만 넘겨도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식중독 주의 기간 동안 계속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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