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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입금된 위조 통장 보여주며 대출사기 벌인 50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씨가 대출사기를 벌이기 위해 사용한 위조 통장 사본과 위조 지폐 사본들. [사진 서울 서초경찰서]

위조한 통장과 수표 등을 보여주고 재력가 행세를 하며 영세건설 시행사를 상대로 대출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재산 수조원을 가진 재력가 행세를 하고 “건설시행자금을 빌려주겠다”며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1억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조원이 입금된 것처럼 위조한 통장과 금액 수백억원이 적힌 위조 수표, 100만원~1000천조까지 금액이 적힌 달러 등을 보여주며 수조원대 재력가 인것처럼 행동했다. 피해자들에게 건설시행자금을 빌려줄 수있을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였다. 이후 이씨는 대출을 준비하기 위한 이행금과 현장 실사비 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4000만원의 돈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영세 건설시행사들이 자금이 부족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대출사기를 위해 부인 명의로 유령 법인을 등록하고, 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수수료를 넘겨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위조 통장 등으로 수조원대 재산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를 내며 생활했다”며 “실체가 없는 수표나 채권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는 사람은 믿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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