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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원 내맘대로…대리점 사원 뽑는데 간섭한 기아차 ‘5억원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아자동차는 2009년부터 신차를 쏟아냈다. 그해 4월 쏘렌토, 11월 K7을 출시했다. 2010년 3월 스포티지, 5월에 K5, 2011년 1월에는 모닝까지 선보였다.

신차가 인기리에 팔려나가자 기아차 본사 직영점과 대리점 간에 영업 실적을 두고 경쟁이 붙었다.

그러자 기아차 본사는 은밀하게 직영점을 밀어주기 시작했다. 대리점에서 영업직원을 채용하려 할 때 방해를 했다.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을 새로 뽑으려면 사전에 본사로부터 판매코드를 받아야 한다. 기아차는 대리점에 합당한 이유 없이 판매코드를 늦게 내주거나 아예 발급을 거부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을 뽑는데 간섭한 기아자동차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리점에서 신규·경력 영업사원을 뽑을 때 판매코드를 늦게 내주는 일이 없도록 계약 조항을 바꾸라고 시정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2009년 9월 시행했다. 이 시기부터 현재까지 기아차 본사에서 대리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 거부는 197건, 지연은 238건이었다. 그런데 신차가 많이 팔려나가며 대리점과 직영점 사이 영업 경쟁이 치열했던 2010년과 2011년 발급 지연·거부가 각각 157건, 172건으로 집중됐다.

김호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기아차가 2010~2011년 대리점이 직영점에 비해 높은 실적을 올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거래상 지위 남용’을 못하게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어긴 행위”라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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