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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희망자 모집 범죄에 사용…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중앙일보

입력

보이스피싱 사기로 얻어낸 돈을 대포통장이 아닌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계좌로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8일 사기 혐의로 중국동포 이모(34)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여모(70·여)씨 등 3명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1억500만원을 가로챈 뒤 이를 중국 총책에게 보낸 혐의다.

이들은 경찰 단속 등이 강화되면서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꾀를 냈다. 이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 직원"이라며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였다. 이어 "돈을 계좌로 송금할테니 대출금만 떼고 나머지는 돌려 달라"고 했다.

이에 속은 정모(62·여)씨 등 3명은 졸지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됐다.

이씨 등은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뒤 정씨 등 대출 희망자들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

정씨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내온 돈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를 인출해 이씨 등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입금된 거액을 한 번에 현금으로 찾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이씨 등은 통장 명의자가 은행 창구에서 직접 찾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ATM 기기에서 찾을 수 있는 돈보다 많은 점을 노렸다"며 "정씨 등 통장 제공자들은 범행인지 모르고 가담한 만큼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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