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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신설, 장애인 주차 방해 … 벌금 50만원 '양심 지키세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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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신설 [사진 pixabay]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 공포·시행된다고 28일 전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이 엄격해졌다.

구체적인 방해 행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진·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나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 부과되던 10만원 과태료보다 더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다.

또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가해진다.

온라인 중앙일보
과태료 신설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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