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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여종업원 강간한 30대 실형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법 제1형사부(신민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여자 아르바이트생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35)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경남 양산시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유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1시10분쯤 일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아르바이트생 A(22·여)씨에게 “오늘까지만 근무하기로 했으니 술 한 잔 하자”며 가게 주변의 맥주전문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어 유씨는 오전 3시30분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A씨가 잠든 틈을 타 양산의 한 중학교 주차장으로 이동해 A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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