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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학대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아동 학대한 50대 집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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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김연화 부장판사)는 아동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중이던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울산시 북구 천곡동에서 개인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던 박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3시쯤
A(6)군이 돌아다니며 떠들어 다른 아동의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막대기(지름 1㎝·길이 40㎝)로 이마와 허벅지, 손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A군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당시 A군은 친부와 계모에게 학대를 당해 공동생활가정에 머무르고 있었다.

재판부는 “교육현장에서 이뤄진 것이라고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용된 도구에 비춰 볼 때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해자는 친부와 계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 받다가 보호시설에 위탁된 아동으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고, 피고인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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