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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 강제 추행한 4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법 제3형사부(김연화 부장판사)는 친딸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4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4회에 걸쳐 초등학생인 친딸(12)의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시50분쯤 공부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벌을 세우던 딸의 얼굴을 10여 회 때려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2세에 불과한 딸을 수차례 추행해 딸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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