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시신을 7년간 집안에 둔 ‘방배동 미라’ 사건의 당사자 조모(47)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007~2009년 숨진 남편의 급여와 휴직수당, 명예퇴직금 등 1억 4300만원을 수령한 혐의(사기)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남편이 숨진 것을 알고도 월급 등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 공무원이던 조씨 남편은 2006년 말 암으로 사망했다. 조씨는 2013년까지 자택에서 남편 시신과 함께 생활했다. 당시 시신은 미라 상태였다. 조씨는 검찰에서 “남편이 죽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간추린 뉴스] 남편 시신 7년 방치, 급여 챙긴 아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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