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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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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1991년 북한의 핵 의혹을 풀기 위해 북한 내 핵시설을 사찰해야 한다는 국제적 요구가 거셌다. 북한은 이에 대해 남한 내의 핵 철수, 팀스피리트 군사훈련 중단, 비핵지대화 등으로 맞섰다. 그러나 91년 11월 남한 내 전술핵의 철수가 공표되고 12월 18일 ‘핵 부재 선언’이 발표되자 북한은 국제 핵사찰 요구를 받아들이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식 발효된 이 선언을 통해 남북은 핵무기의 시험과 제조, 생산과 보유,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핵 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 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핵 문제는 곧 난관에 빠져든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의 2개 의혹 시설에 대한 추가 사찰을 요구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게 된다. 북한은 2012년 4월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하고 2013년 경제와 핵 무력 병진노선 정책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