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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은 해병을 때리지 않는다' 위반자 전원 인사조치… 무슨 사건으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해병은 해병을 때리지 않는다 [사진 중앙포토]

 
해병대 구타사건 후속대책…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자 전원 인사조치키로

해병대사령부가 최근 예하 2사단에서 발생한 구타·가혹행위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5대 해병 생활신조'를 사령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제정, 예하 부대에 하달했다.

해병대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최근 2사단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구타·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5대 해병 생활신조를 제정해 지난 23일부터 일선부대에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달했다"고 밝혔다.

5대 해병 생활신조는 ▲해병대는 해병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 ▲해병은 선임을 존경하고 후임을 사랑한다 ▲해병은 해병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다 등이다.

또 ▲해병은 약자를 보호하고 힘든 일에 앞장선다 ▲해병은 전우를 지키며 끝까지 함께한다 등이 이번에 제정된 생활신조 내용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모든 해병부대는 매일 아침 5대 생활신조를 낭독하고 일과를 시작하도록 했다"면서 "모든 해병 부대원이 이 생활신조를 암기하고 실천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가 병영에 뿌리내린 악습을 강력히 뿌리 뽑자는 취지에서 해병대 창설 이래 5대 생활신조를 처음 제정해 내렸지만, 일각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병대는 지난 23일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하라는 내용의 '일반명령 15-04호'를 일선 부대에 내렸다.

각 군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 행동강령은 ▲병 상호 간은 명령하거나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다 ▲병 상호 간에는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없다 ▲병영에서 구타, 가혹행위, 인격모독, 집단 따돌림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다.

해병대는 이 행동강령에 '사령관의 명령'으로 지시한 두 가지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소속을 변경하고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에 넘기는 등 전원 인사 조처를 하고, 이 강령을 위반한 부대의 지휘관과 간부는 엄중히 지휘문책 조처를 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해병대 관계자는 전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상훈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20일 긴급 지휘관회의를 소집해 병영 악습이 뿌리 뽑힐 때까지 특별부대관리를 하도록 명령했다"면서 "앞으로 사소한 병영 악습 행위라도 적발되면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인식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해병은 해병을 때리지 않는다’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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