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2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현모(31)씨에 대해 징역 5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현씨는 지난 3월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옆 칸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6월에는 제주시 애월해안도로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옆 칸 여성을 훔쳐 본 혐의도 받고 있다. 현씨는 2012년 12월과 2014년 1월에도 여성 공중화장실에 침입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4년 12월엔 찜질방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지난 3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