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양천구·지역주민이 대립하면서 표류했던 목동 행복주택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양천구가 행복주택과 관련한 소송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고 다양한 대안을 찾는 것을 조건으로 대상지인 서울 양천구 목동 915번지 일대를 시범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구 해제는 27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금번 합의를 통해 양천구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목동 915번지 일대 10만4961㎡에 행복주택 1300가구를 짓기로 하고 시범사업 지구로 지정했지만, 양천구와 주민의 반발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