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25년·2007년 개정)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2년 9월 정부가 관련 법안을 제출한지 34개월여 만이다. 일명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로 6살 김태완군이 숨진 뒤 범인을 잡지 못한 채 공소시효 만료(2014년)가 임박하자 추진됐다. 다만, 태완군 사건은 공소시효 폐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한 죄로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은 개별법 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 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태완이 사건은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태완군의 부모는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도 제기했지만 10일 대법원에서 기각됐고,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