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이 회사의 부두에 입·출항하는 선박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수십억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받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하청 업체들에게 리베리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기업 간부 이모(55)씨와 선박대리점 대표 이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선박회사 상무 조모(52)씨를 입건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화물검사 업체 관계자 오모(46)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기업 간부 이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선박대리점을 비롯해 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예선, 도선사, 줄잡이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 등에게 257차례에 걸쳐 8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선박대리점 대표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하청업체 등에게 1475차례에 걸쳐 14억4800여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유조선의 입·출항과 관련해 일감을 받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하청업체가 선박대리점과 선박회사에 금품을 건네면 그 중 상당액이 대기업 간부 이씨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간 금품이 24억1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대기업 간부가 금품을 회사 윗선이나 인천지압해양수산청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