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 비켜" 택시 가로막은 취객 숨지게 한 기사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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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 판사는 22일 택시 운행을 가로막은 취객을 다른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택시기사 A(38)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9시3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술에 취해 택시 운행을 방해하던 보행자 B(50)씨와 말다툼을 한 뒤 바닥에 넘어뜨려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현장을 지나던 다른 택시에 치여 다음날 오전 숨졌다.

재판부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근처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