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신용카드 모집인과 보험 영업을 하면서 얻은 타인의 신상정보로 신용카드 29매를 몰래 발급해 1000여 차례에 걸쳐 현금서비스 등으로 7억여원을 빼낸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2일 절도 혐의로 이모(5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경북 안동시에서 2013년 신용카드 모집인과 보험 영업을 하면서 15명의 개인정보를 얻었다. 이를 이용해 지난해 초 4개 카드사에 29매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받았다. 이 카드로 그는 최근까지 6억5000여만원은 현금 서비스를 받아 쓰면서 '돌려막기'를 했고, 5000여만원은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으로 바꿔 사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쓸 때 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전화번호와 신용카드·청구서 받는 주소는 자신의 것을 썼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발급자가 맞는지 확인 전화가 오면 진짜 발급자인 척 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사채 빚을 갚으려고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돈을 마련했다"고 진술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