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주요 신체 부위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것도 성적 학대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세 여아에게 신체 부위 영상을 요구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채모(23) 일병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이 판단 능력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면 피해 아동의 명시적 반대의사 없거나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이 없어도 성적 학대 해당한다”며 “채 일병이 피해 아동의 성적 무지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채 일병은 2012년 7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양(당시 10세)에게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을 진행한 군사법원은 “피해 아동이 채 일병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고 실제 만남이 이뤄진 것도 아니라서 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