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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과속방지턱 넘다 뇌진탕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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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1. A씨는 승합차를 시속 40㎞로 몰다 과속방지턱을 그대로 넘었다. 탑승객이 천장에 부딪혀 뇌진탕에 걸렸다.

 #2. 시내버스 운전자 B씨는 턱을 지나다 받은 충격으로 1번 요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3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과속방지턱이 탑승자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바퀴의 변형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개발원이 규격에 맞는 과속방지턱(높이 10㎝)과 기준에 맞지 않은 턱(높이 14.5㎝)에서 주행 시험을 한 결과다. 턱은 폭 6m 이상 도로에는 높이 10㎝로, 6m 미만에는 높이 7.5㎝로 설치돼야 한다.

 차체가 낮은 승용차는 속도와 관계없이 규격에 맞지 않은 턱을 통과할 때 차량 하부가 지면에 충돌하는 현상이 생겼다. 규격에 맞는 턱을 통과할 때보다 가해지는 충격이 평균 5배 정도 심했다. 차체가 높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시속 60㎞로 비규격 턱을 통과한 뒤 바퀴 정렬 값인 ‘휠얼라이먼트 토우값’이 바뀌었다. 토우값은 자동차를 위에서 내려봤을 때 바퀴가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휘어진 정도를 뜻한다.

  원현주 보험개발원 선임연구원은 “비정상적인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강한 충격으로 에어백까지 작동될 수 있다”며 “턱을 통과할 때 감속 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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