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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 전기요금 월 평균 8368원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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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올 하반기부터 근로자는 스스로 월급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고 연말정산 때 얼마나 돌려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전국 647만 가구의 전기요금도 9월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월 평균 8368원 줄어든다.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진료비 혜택이 줄어든다.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8월부터는 운전 중 DMB를 보다 사고가 나면 치료비·수리비 등을 산정할 때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9월 19일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군 복무 중인 자녀의 안부를 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병영 생활관에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가 보급된다.

하반기부터 바뀌는 주요 정책을 5대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맞춤형 원천징수제 도입
80%, 100%, 120% 중 선택
세금·환급금 합계액은 같아

◆세제·공공요금

 ▶근로자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된다. 연초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근로자가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다. 우선 현재 간이세액표(소득·가족 수에 따른 세금징수표)의 원천징수세액을 그대로 낼 수 있다. 세금을 적게 떼고 싶으면 원천징수세액의 80%만 내면 된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원래보다 적어지거나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세액의 120%를 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 때 세금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국내 소비자의 인터넷 해외직구(해외 직접 구매) 활성화 정책도 여럿 시행된다. 소액 면세 한도는 물품가격 기준으로 12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라간다. 해외직구 결제 때 국내 전용 신용카드도 쓸 수 있다.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외국환업무가 허용돼서다. 지금까지는 비자·마스터 같은 글로벌 신용카드가 연계된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다. 중국인의 국내 중소형 쇼핑몰 역직구(인터넷을 통한 한국 제품 직접 구매)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중국 온라인결제 시스템 ‘알리페이’를 이용해야만 역직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결제대행 시스템을 이용해도 되기 때문이다.

 ▶유럽산 소형차(배기량 1500cc 이하)·하이브리드카의 관세율이 2.6%에서 1.3%로 내려간다. 유럽산 화물차 관세율도 3.3%에서 1.6%로 인하된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발효 5년째를 맞아 단계적인 관세 인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7~9월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주택용 누진단계(총 6구간) 중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할인 대상은 한 달 용량 301~600㎾h인 가정이다. 전국 647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가구당 월평균 8368원(1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4인 도시가구 평균 사용량(월 366㎾h)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 요금이 5만9819원에서 5만1451원으로 14% 줄어든다. 여름(7~9월)·겨울(12~2월)에 전기요금의 절반을 최대 6개월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전기요금 분납제도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9월부터 판매되는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부담금 늘어
전해들은 정보로 투자 땐 처벌

◆금융·증권

 ▶9월부터 새로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늘어난다. 그간 보험 가입자는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의 10%를 냈으나 앞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가입하면 20%를 내야 한다. 다만 급여 항목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0%만 가입자가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100만원(급여 30만원+비급여 70만원) 나왔다면 과거에는 10만원(급여 3만원+비급여 7만원)을 내면 됐지만 9월부터는 17만원(급여 3만원+비급여 14만원)을 내야 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햇살론·새희망홀씨 등의 서민 정책금융 이용자가 1년 이상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기존 대출상품 금리로 5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뒤 남은 채무를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은 7월부터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인당 50만원 한도이며, 일반 물품 구매로 목적을 제한한다.

 ▶금융상품 비교 공시제도가 확대된다. 7월에는 보험사의 주택·신용대출, 이후 저축은행·카드사·할부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가 공개된다. 소비자는 각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고를 수 있다.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해도 처벌받는다. 내부정보가 퍼져나갈 경우 지금까지는 처음 정보를 퍼뜨린 기업 직원이나 증권사 직원만 처벌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내용을 전해 듣고 투자한 2~3차 정보 수령자도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다. 개미투자자가 소셜네트워트서비스(SNS)나 주식투자 카페에서 미공개 정보를 얻어 투자했다가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코스닥 아랫단계인 코넥스시장의 기본 예탁금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코넥스시장을 활성화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코넥스 전용 수액투자전용계좌(3000만원 한도)도 다음달 27일 도입된다.

DMB 시청하다 교통사고 땐
과실비율 70%서 80%로 높여
4.5t 넘는 차도 하이패스 이용

◆국토·환경·농식품

 ▶먹는 샘물의 품질 관리가 강화된다. 우선 수질기준에 우라늄이 추가된다. 우라늄이 일정량 이상 포함돼 있으면 생산이 금지된다. 생산업체는 먹는 샘물의 수원지 세부 주소(도로명·건물주소)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 한 뒤 샘물을 고를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다.

 ▶‘짝퉁’ 친환경 제품을 가려내기 위한 감시가 강화된다. 친환경 제품이 아닌데도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하는 과장·허위 광고가 9월 25일부터 금지된다. 광고나 표시의 실증 자료를 정부에서 요청 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월부터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10m 이내에서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 과실 비율을 70%에서 80%로 올라간다. 지금까지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만 과실비율 10%포인트를 가중 적용했으나 DMB 시청이나 횡단보도 근처 사고도 운전자 과실이 휴대폰 사용 못지 않게 큰 사고라는 판단에서다.

 ▶4.5t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을 할 수 있다. 그간 중량 측정이나 과적 단속 때문에 일반 톨게이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하이패스 차로에 중량측정기를 설치하고 차로 폭을 넓혀 화물차도 통행할 수 있게 됐다.

 ▶개발이 제한된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신·증축 규제가 완화된다.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해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곳이다.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유기농화장품·천연비누 제조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 다른 업종이더라도 환경피해 문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정은 공장을 세울 수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올해 쌀 관세화 시행으로 수입쌀 유통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수입쌀을 국산쌀과 섞어 팔면 영업정지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한 쌀의 5배 벌금이 부과된다.

틀니 건보 적용 70세부터
미성년자, 업주 동의 없이도
국민연금 자동으로 가입

◆보건복지·고용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19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어린이집 원장은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만 한다. 다만 기존 어린이집은 3개월간 설치가 유예된다. 또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틀니나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기존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945년 7월1일 이전 출생자들은 틀니나 임플란트를 할 때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음달 29일부터 노령연금의 일부(50~90%)에 대해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있다. 기존에는 전액 수령 시기만 연기할 수 있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됐을 때 지급받는 연금을 가리킨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에 대한 기준도 기존 연령별에서 소득 수준별로 바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선정기준은 다음달부터 현행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수준 소득으로 개편한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해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이 높아지며,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 체불근로자는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300만원까지 체불임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들을 위해 7월1일부터 심리상담, 의료상담도 제공된다. 또 35세 이상 임신부로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 부담이 20%에서 10%로 줄어든다. 아울러 실업 크레딧 제도가 시행돼 실직을 당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 중 75%(월 최대 5만원)를 최대 1년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8세 미만 미성년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이 된다. 지금까지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엔 적용을 제외한다.

부모가 안부 쉽게 확인 위해
병사에게 수신용 휴대전화
민간인 공직사회 진출 확대

◆국방·안전·행정

 ▶군 복무 중인 자녀의 안부를 부모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병영 생활관에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가 전군에 보급된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전 군에 수신용 휴대전화 4만4686대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생활관 당 1대 꼴이다.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예비군 사격훈련체계가 개편된다. 총기를 고정하는 틀과 안전고리를 표준화하고 안전고리는 통제관이 스마트키로 관리해 예비군이 열고 닫을 수 없도록 한다.

 ▶8월부터 전 장병의 전투복에는 가로 8cm, 세로 5.3cm 크기의 태극기 마크가 부착된다. 전투복 우측 어깨 재봉선 하단이나 팔 주머니 덮개 부분에 떼고 붙일 수 있다.

 ▶화재사고 발생으로 안전 문제가 불거진 야영장에는 등록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존 야영장업의 경우 오는 8월3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야영장 업주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공연장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공연법은 객석수 50석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 이상 공연장에 대해서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오는 11월부터 모든 공연장이 등록 대상이 된다.

 ▶공직사회 개방도 확대된다. 민간인만 공직 사회에 원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된다. 기존의 개방형 직위 제도에서는 공직자도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 제도가 마련되면 경력 개방형 직위에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7월 25일 1차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2차 서류전형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해외 사건·사고 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영사콜센터가 확대 개편된다. 전화를 통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 도착지의 여행경보 단계 등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세종=이태경 기자, 하남현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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