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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건물주 이례적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불법 성매매 업소 입주 건물(2~4층) [사진 의정부지검]

시각장애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성매매 전용건물을 지어 임대한 건물주가 검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30일 성매매 알선 및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성매매 업소 실제 업주 임모(46)씨와 건물주 노모(57)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아내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임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시각장애인 김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 등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지난 3월 23일까지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의 4층짜리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7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불법 성매매 업소의 바지사장으로 김씨를 내세워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2층만 마사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나머지 건물을 성매매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해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소에는 이 기간 5285명의 성매수자가 찾아 여성 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 종업원은 평일에는 5명, 주말에는 8명이 각각 근무했다.

건물주 노씨는 단기간에 막대한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성매매 영업에 적합하도록 4층짜리 사무실 건물 중 2~4층을 불법 변경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토록 건물을 개조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씨가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2차례에 걸쳐 단속될 때 수사기관에서 실제 업주에 대해 허위로 진술해주는 등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3억6000여만원의 고액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노씨가 성매매 영업에 제공한 시가 9억원 상당의 건물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하고 임씨와 노씨 등의 범죄수익금 7억3000만원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임씨의 휴대전화 및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매출장부와 노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이행각서 등을 확보했다.

김영종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이례적으로 성매매용 건물을 만들어 임대해준 건물주를 구속기소하고 건물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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