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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면 촬영해 돈 뜯은 환경단체 회원 4명 검거

중앙일보

입력

폐농 자재 등을 태우는 장면을 촬영해 영세 농민을 협박한 뒤 돈을 챙긴 환경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모 환경단체 지부장 한모(61)씨 등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이 단체 소속 지부장과 환경감시단원 3명 등 4명을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남양주와 포천 등지의 논밭에서 폐농 자재와 낙엽 등을 태우는 장면을 사진 촬영한 뒤 농민들을 찾아가 환경오염을 이유로 들며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20만∼50만원씩 뜯어낸 혐의다. 이들에게 금품을 갈취당한 농민은 총 23명이다.

이들은 차량에 경광등과 사이렌을 설치하고 환경감시단 완장을 찬 뒤 신분증을 보여주며 협박하는 수법을 썼다. 또 돈을 주지 않는 농민에게는 수시로 전화해 협박하거나 집으로 찾아가 금품을 요구했다. 게다가 경찰 수사에 대비해 합법적으로 돈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갈취한 금액만큼의 기부 영수증을 발급해 주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단속 실시 후 실제 관계 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환경단체를 빙자해 서민을 갈취하는 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남양주=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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