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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 대부분 병원서 간호인력 고용해 환자 직접 돌봐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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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호 04면

간호인력 운영 체계는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분된다. 간호사는 정규 대학과정을 마친 전문 간호인력이다. 주로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 업무를 본다. 간호조무사는 학원 등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러 자격증을 취득한 뒤 간호 활동을 보조한다. 동네의원이나 치과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자세를 주기적으로 바꿔 욕창을 막는 일은 누가 해야 할까. 간호사도 간호조무사도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보호자가 직접 하거나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이 한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다시 개인적으로 살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우리 같은 간호 체계를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는 간호인력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마다 간호인력 운용 제도에 차이는 있지만 원칙은 분명하다. 보호자나 사적 고용 형태가 아닌 병원에 고용된 간호인력이 환자를 24시간 돌본다는 것이다. 간병인 고용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과 위생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우리와 의료시스템이 비슷한 일본은 1994년부터 간병인 제도를 폐지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간병서비스의 제도적 수용방안 연구’(2012년)에 따르면 일본은 94년 4월까지만 해도 전체 환자의 60%가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신간호체계’를 수립해 간호인력이 간병 서비스를 맡게 했다. ‘질병 위험에 대한 경제적 불안해소’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요구’ 등의 이유를 들어서다. 간호인력과 환자 비율에 따라 간호료를 최대 두 배까지 차등 지급했다.

미국은 주(州)마다 간호인력 기준이 상이하다. 하지만 대체로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에 고용된 간호인력이 간병 서비스를 맡는다. 병원에서 직접 고용한 만큼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하면 비용이나 제반 문제를 책임져야 하므로 병원은 자체 재교육한 후 간호보조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영국은 무상의료시스템(NHS)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간호보조인력을 국가가 고용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간병인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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