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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의 건축양식 체계적 관리한다...건축자산 진흥 관한 법률 본격 시행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한옥의 건축양식

 
한옥의 건축양식 관계 법령 일부 규정 완화…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해 6월 제정·공포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4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통한 국가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우선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사회기반시설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등 건축행위 시 주차장 설치기준 등 관계 법령의 일부를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그간 현행 법령에 저촉돼 쉽지 않았던 리모델링 등의 사례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는 건축자산들이 밀집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일부규정에 대한 완화를 통해 통합적인 도시 가로경관 조성 및 지역 미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한옥의 경우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처마선이 길게 뻗는 등의 주요 특징을 고려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한다. 외부에 노출된 목조 기둥의 빈번한 수선 필요성을 감안해 기둥 밑단 60㎝ 이하의 수선절차는 신고로 처리하고 한옥 처마선은 건축선까지 설치할 수 있어진다. 수납공간이 부족한 한옥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처마 아래에 설치하는 공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한옥 전문인력 양성 및 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등과 같은 여러 지원·육성 정책을 통해 우리 한옥의 깊이 있고 폭넓은 발전·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법률 시행이 우리 우수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 및 신규조성을 통한 우리 건축문화의 다양성 확대와 진흥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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