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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일보사건 고(故) 이종률 편집국장 유족에 5억8000만원 국가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군부 독재시절 ‘민족일보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고(故) 이종률 민족일보 편집국장의 유족들이 국가배상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 윤강열)는 이씨의 자녀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민족일보 사건’은 1961년 5ㆍ16 군사 쿠데타 직후 ‘북한 활동에 동조하는 기사와 사설을 썼다’는 이유로 언론사 간부와 소속 언론인이 사형 또는 구금된 한국 최초의 필화 사건이다.

진보성향의 민족일보는 61년 창간했다. 그러나 석 달 만인 그해 5ㆍ16 군사 쿠데타 직후 북한 활동을 고무ㆍ동조했다는 혐의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안신규 감사, 송지영 논설위원, 이 편집국장 등이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됐다.

당시 군부 세력은 7월 혁명재판소를 신설하고 이들을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법정에 세웠다.

조 사장은 사형을 선고받고 12월 형이 집행됐다. 이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이씨는 4년 4개월간 복역하다 65년 사면돼 풀려났다.

이후 41년 만인 지난 2006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민족일보 사건’에 대해 ‘불법 제정된 소급입법에 의해 자행된 반민주적 인권유린’이라는 취지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결정이 나오자, 89년 사망한 이씨를 대신해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고, 2013년 10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유족은 이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은 법관의 영장 없이 이씨를 체포했고 58일간 구금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혁명재판소 역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을 적용해 재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제시했다.

이어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 유가족이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3억1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조 사장의 유족과 생존 피해자 등 1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29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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