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음주운전 아냐" 음주운전 면허취소?…이럴 땐 구제받는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법원 "음주운전 아냐"

 
"음주운전 아냐" 음주운전 면허취소?…이럴 땐 구제받는다

법원이 술을 마신 채 100㏄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가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이로 인해 한순간에 직업 상실, 물질적 손실,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며, 또한 평생 동안 재기불능으로 어려움에 이를 수도 있을 만큼 치명적인 결과에 처할 수 있다.

불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와 직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면, 긴급피난 등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법행위이므로 처벌 받아야 하지만, 만약 운전면허가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위법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을 기다려 운전면허를 취득한다. 그러나 실직, 생계곤란, 질병치료 불가 등 사익침해가 심대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로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술에 취한 상태였어도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온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한영환)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3년 5월5일 오후 11시30분쯤 이씨는 술을 마신 채 100㏄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가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음주 측정 결과 이씨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72%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오토바이의 시동이 꺼져있었고, 계속 오토바이를 끌고오다가 내리막길에서만 오토바이가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 탑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놓거나 클러치를 잡은 채로 오토바이를 ‘타력 주행’했다면 이를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이씨의 운전 거리를 좀 더 늘리는 등 공소사실을 변경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당시 오토바이 시동이 켜져 있었고 경찰관이 이씨의 도주를 막으려고 시동을 껐다"는 경찰 경위서를 제시했지만, 정작 이씨를 단속했던 경찰관은 법정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였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이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