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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명의 가공인물 만들어 투자금 명목으로 50억 챙긴 40대 자매

중앙일보

입력

 
서울 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등)로 기소된 한모(44ㆍ여)씨와 동생 한모(43ㆍ여)씨 등 자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언니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동생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무속인인 언니 한씨는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일수를 놓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A씨를 속여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30여 차례에 걸쳐 14억6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동생 한씨도 일수를 명목으로 A씨 등에게 800여 차례에 걸쳐 35억6000여 만원을 빌렸다.

이들 자매가 처음으로 A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밀린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서 였다. 하지만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되자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돈을 빌렸고, 이 과정에서 자매가 만든 가상의 인물만 620명이 넘었다.

재판부는 “620명에 달하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돈을 빌리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받은 금액 대부분을 다시 피해자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쓴 비용이 적은데다 높은 이율을 기대해 돈을 빌려 준 피해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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