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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낳아 살해 후 택배로 친정에 부친 30대 여성 영장

중앙일보

입력

전남 나주경찰서는 7일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 후 택배로 친정에 보낸 혐의(영아살해 등)로 이모(3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생활 중인 서울의 한 주택에서 여자 아기를 낳은 뒤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살해하고 시신을 택배로 나주시 친정 어머니(60)에게 보낸 혐의다.

이씨는 아기가 숨지자 수건으로 감싼 뒤 6일간 방에 방치하다가 지난 3일 서울 강동구 지역 한 우체국에서 "저를 대신하여 이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라는 메모와 함께 택배 상자에 담아 발송한 곳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아기가 울자 손으로 코와 입을 막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가족들에게 아기 시신을 보내면 장례를 치러줄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아기를 출산하게 된 경위 등은 추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나주=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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