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범인인도법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법무부는 18일 날로 늘어나는 내국인범죄혐의자의 해외도피를 막기위해 추진중인 범죄인 인도협정체결에 대비,「범죄인인도법」가안을 마련했다.
범죄인인도법안(안)의 주요내용은 양국의 외교적경로를 통해 인도요구서를 송부하는 형식으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며 이때에 요청국은 도주범죄인에 대한 충분한 범죄증거를 첨부토록 돼있다.
범인인도요청을 받은 국가(인도국) 는 자국법에 비추어 심사한후 최종 결정, 인도할수 없다고 결정될경우 요청국에 즉각 통보토록 했다.
또 범죄인이 인도됐을 경우 범인을 넘겨받은 국가 (요청국)는 당초 인도요구서에 기록된 범죄사실이외의 것을 이유로는 처벌하지 않으며 인도된 범인에게 다른 범죄사실이 더 밝혀졌을때는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인도국에 다시 송부, 인도국이 이에 동의할 때만 재판할수있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