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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 왜 필요한가? '최장 40년→30년' 재건축 추진 빨라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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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최장 40년에서 30년' 재건축 추진 빨라진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자체의 재건축 연한 단축과 관련한 조례 개정은 법 시행 이후로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1980년대 후반에 지어져 준공후 30년 넘게 기다려야 했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앞당겨지면서 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1989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종전보다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단축된다.

1989년에 건설된 경기·인천지역 아파트는 지금까지 이들 지자체가 정한 산식에 따라 지은지 32년째인 2021년 이후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2년 줄어 2019년부터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1992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당초 재건축 연한이 38년이었으나 30년으로 8년 줄면서 종전 2030년에서 앞으로는 2022년 이후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등으로 인해 다음달 개정 조례를 상정하면 7월 하순 이후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의 영향을 받는 1989년 이후 준공 단지는 조례가 바뀌어도 2019년 이후에야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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