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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뽑자마자 대포차량으로 팔아넘긴 30대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춘천지법 형사1단독(박정길 부장판사)은 할부로 구입한 새 차를 받자마자 대포차량으로 팔아넘긴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2240만짜리 승용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차량을 받자마자 200만원에 대포차량으로 팔아넘긴 혐의다.

재판부는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곧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200만원을 받고 넘긴 뒤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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