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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안 일단은 통과시키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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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정치권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26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를 명기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하고 합의 내용을 여야가 수용한다는 문구를 넣는 선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현재로선 이번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최선이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면 공무원연금 개혁이 총선과 대선을 넘기고 다음 정권으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수준이라도 일단 통과시켜야 70년간 333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라도 기대할 수 있다. 6년 후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안 하고 시간만 허비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공무연연금 개혁의 불편한 진실 14가지’란 보도자료를 내고 “계층 간·세대 간 착취를 방치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퇴직 공무원보다 못사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젊은 공무원들로부터 기여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기(旣)수급자들의 연금을 건드리지 못하면 성장잠재력은 더욱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맞는 지적이다. 따라서 새로 출범할 사회적 합의기구에선 국민연금·기초연금은 물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 흐름에 맞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려면 반드시 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 2006년 국민연금 개혁 때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려면 보험료율을 최소 12.9%로 올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합의기구도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때처럼 공무원 일색이어선 절대 안 된다. 이해 당사자는 최소화하고 청년대표,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을 대거 포함시켜야 한다. 연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