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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반값 복비’ 21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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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남도는 주택 매매가 6억원 이상일 경우 중개 수수료를 ‘반값’으로 규정한 ‘경남도 주택의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주택 매매가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이면 수수료를 매매가의 0.5% 한도에서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0.9%가 한도였다.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일 경우 임대가의 0.8%이던 것을 0.4%로 낮췄다. 이 조례는 최대 요율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 협의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주택 매매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종전엔 최대 540만원이었으나 개정 조례 시행으로 최대 300만원을 내면 된다. 이는 정부의 고가주택 과세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 3월 19일 통과시키려던 개정 조례를 공인중개사의 집단 반발로 보류했다가 지난 7일 통과시켰다.

 경남도는 새 수수료 요율표를 중개사 사무실에 부착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시·군·구 합동으로 요율표 미부착(과태료 30만원) 등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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