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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서도 자주쓰는계좌 정보 본다

중앙일보

입력

左 CD/ATM에서 ‘자주쓰는계좌‘ 활용 右수취인 정보 확인 강화

이르면 7월부터 엉뚱한 곳에 송금을 했을 때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반환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자주 쓰는 계좌’ 정보 확인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과 함께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3분기 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착오송금은 말그대로 송금과정에서의 실수로 돈이 엉뚱한 곳으로 간 경우를 말한다. 지금은 이 경우 송금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착오송금 반환요청을 해야만 반환절차가 개시된다.

금감원은 3분기부터 송금자가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면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착오송금 반환에 걸리는 기간도 현재의 3일에서 2일로 단축된다. 장기적으로는 실시간 반환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자동화기기 화면에서도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 이용계좌’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계좌 끝번호를 잘못 눌러 착오송금이 되는 경우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인터넷·모바일 송금 직전에 화면에 뜨는 수취인 정보의 시인성을 높여 착오송금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취인 정보의 글씨를 키우고 글씨 색깔 달리하는 방식이 사용될 예정이다.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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