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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선을 개조해 불법 조업한 3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어선 등록이 말소된 이른바 무적 선박을 개조해 불법 조업을 한 3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무적 선박을 개조해 불법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및 어선법 위반)로 김모(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3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개조한 7.9t급 선박을 타고 개불과 조개를 잡는 등 지난 10여년 간 인천과 전북 군산, 충남 대천 등 서해안 일대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다.

해경 조사 결과 김씨는 어선 등록이 말소된 폐 어선을 구입한 뒤 불법 어구인 펌프망을 설치했다. 고압 물줄기를 갯벌 속으로 분사해 조개나 개불 등을 물 위로 떠오르게 한 뒤 채취하는 방식이다. 펌프망은 바다 밑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불법 어구로 분류된다.

현행 법에서 정한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씨는 지난 10년간 폐어선 4척을 이런 식으로 개조해 불법 조업하다 8차례 적발되기도 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김씨 등은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불을 끄고 은밀하게 조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타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도 높다"며 "김씨를 도운 어선 불법 개조 업자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사진·동영상 인천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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