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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이 꺼낸 기초연금 확대론 … 김무성·문재인 모두 부정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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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기초연금이 공무원연금 협상 국면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게 매월 10만~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조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사진)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본지 인터뷰에서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서 90%로 확대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수준을 지킬 수 있다”며 기초연금 확대를 제안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집하지 않는 대신 새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여야는 18일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초연금 논의를) 조건부로 하는 건 안 된다”며 “기초연금은 별도 논의기구에서 (논의)하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당내에서 정립된 방향이 아니라 이 원내대표의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을 협상과 연계하겠다는 뜻은 아니었고,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됐으면 하는 방안”이라며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내 뜻”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기초연금 확대는 언제든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 숨겨진 뇌관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공무원연금 협상 때 재정 절감분을 기초연금에 써야 한다는 비공식적 의견을 밝힌 적 있다”며 “당시 청와대 측이 반대해 공식화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지난 2일 합의안에 ‘총재정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완곡한 문구만 넣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쟁의 뿌리는 간단하지 않다. 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평균 소득의 5%에서 10%로 올려 궁극적으로 두 연금을 합한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개혁안을 구상했었다.

 재정 문제로 실행되지 않던 기초연금 문제를 푼 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름도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꿨다. 하지만 재원 부족이 발목을 잡았고, 공약후퇴 논란 끝에 지난해 5월 국회는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월 10만~20만원) 지급하는 법안을 처리해 그해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됐다.

 향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기초연금 논란이 재점화되면 야당으로선 나쁠 게 없는 싸움이 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확대되면 ‘박 대통령이 공약을 안 지켰지만 새정치연합이 지켰다’고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청와대는 부정적인 반면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결국 기초연금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복지 공약으로 남느냐, 노무현 정부 개혁 완성의 마침표가 되느냐의 싸움으로 옮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여야는 18일 공무원연금 협상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 새누리당 조원진과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중심이 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절충안을 마련토록 맡기겠다”고 밝혔다.

허진·정종문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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